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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비장애인 요양제도와 '동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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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3-05 10:39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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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충 '절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완화해 장애인 수혜자 폭 넓혀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장애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패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완화해 장애인을 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2007년 65세 이상 장애인 장기요양 수혜자는 약 200만명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올해 1월1일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향후 방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양립이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시 등급판정은 활동보조등급 4등급과 요양 등급 4등급을 종합한 16등급 체제로 설계돼 양 제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자료로서 요긴하다.

김 교수는 “후천적 장애의 경우 전체 장애의 90%를 차지해 사회연대가 필요한 만큼 기존의 요양제도에 장애인을 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연령별․특성별로 요양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좀더 구체적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 등급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보조등급 판정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부여된 활동보조등급이 하향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하향 조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등급을 판정한 결과 전체 88%가 노인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범사업 때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한 의원으로 지목된 박은수 의원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의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양 제도를 양립하기 위한 파악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민정 사무관은 동 토론회에서 “시범사업이 이제 막 끝난 상태에서 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니겠느냐”며 “나름대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2차 시범사업에는 예산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장애인과 노인은 유사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많아 서비스 시간, 신체활동성 대비 장애 심각성 정도 등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16등급으로 장애를 세분화했지만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가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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