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의무교육, 유치원·고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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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3-05 11:06 조회1,547회 댓글0건본문
3월 새학기부터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한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13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ㆍ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한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13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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