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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도 몰라" 장애인 성폭력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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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3-30 09:58 조회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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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충북 청원군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A(35.여)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 3명이 지난해 3~10월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지만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휴대전화까지 얻어주면서 연락을 취했다.

결국 A씨의 친척이 휴대전화의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은 탄로났다.

가해자들은 경찰에서 "장애인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자백했다.

A씨처럼 성폭행 가해자가 한 동네에 살거나 친인척 등 지인일 경우 성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성폭행을 당하고도 자신이 피해자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추가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10월 옥천에서도 이웃에 사는 20대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한 동네 사는 주민 2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경찰에 신고된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12건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교육이 사회적 인식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는 올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200여만원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충북도는 예산상의 한계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당초 이 단체는 도내 15여군데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 4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단체 측은 "지적장애인은 주의력이 떨어져 반복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에 불과한 예산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도의 태도에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사후 조처도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조사 과정에 범죄심리사나 임상심리사를 참여시키는 '전문가 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권은숙 소장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마치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찰들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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