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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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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6-17 10:20 조회1,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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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된다
이주영,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외 별도 퇴직시 퇴직연금 사회복지장려금 지급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등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복지 일선에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최근 10년 간 상당한 양적·질적인 발전을 이뤄온 만큼, 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처우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급여사업, 적립형 공제 급여 사업,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또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해 퇴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사회복지사공제회를 통해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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