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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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7-15 11:42 조회1,50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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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어서 특히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었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2008년 7월3일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내용과 함께 다른 개정 내용들도 포함된 대안이 상임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정하균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부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돼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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