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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정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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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10-18 11:32 조회1,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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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정부 지원 추진
국토부,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노력할 것" 밝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개정이 긍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재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촉구 토론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의 개정안 등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이 지난 2009년 4월 제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시군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토록 해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간 이동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 시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게 해 관할 구역 내 균형적으로 지원토록 했으며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 강화와 운전자 교육 등 실시토록 했다.


이날 하재범 사무관은 "저상버스 예산 매칭 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 이상 도입키로 돼 있으나 2010년 말 현재 12.8%에 불과하다"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서울 79.5%, 전남 15.1%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이 시내노선버스로만 한정돼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대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운영기준이 없어 이용대상, 운행시간 및 구간, 요금 등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정부 및 시도의 책임이 전제되지 않아 시군 재량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율이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 비해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에서 도입대수기준이 하락해 장애인 이동권 침해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복지관 차량,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등 포함해 부풀렸다. 정의 및 대수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계획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202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는 등 저상버스 보급에 관한 구체적 시기를 법에서 정해줄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저상버스 부품 교체비, 수리비 등 유지비가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주장이 있어 국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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