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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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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2-04-17 08:54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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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돼 왔다.

 

장차법에 따르면 법 적용 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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