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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서비스 안하는 영화관 과태료…24일부터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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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2-08-23 08:55 조회1,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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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편의제공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과 1000㎡ 이상의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장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도 편의제공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다만 동·식물원은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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