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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 10년 ①] 빈곤층 느는데 수급자 감소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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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09-03-16 09:33 조회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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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단순 시혜적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득과 부양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핵심 기준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받는다.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으면 지원이 힘들다. 애초 자활사업 실시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실태, 대안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쿠키 사회] 지난 13일 새벽부터 비가 왔다. 경기도 A시 한 임대주택의 조상득(가명·45)씨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날 꼭 건설 현장에 나가 일당 4만원을 벌어야 했다. 그래야 저녁 먹을 쌀을 사고 딸들에게 차비를 줄 수 있다.

건설 일용직인 조씨는 지난 겨울 일을 거의 못했다. 12월부터 따져봐도 일한 날이 10일이 안 된다. 인력업체는 경기 탓이라고 했다. 2007년 겨울에는 세 딸 밥을 굶길 정도는 아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임대주택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30㎡ 남짓한 집의 월세는 1만3000원이다. 수도요금까지 합해 14만원이 연체됐다. 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가 월세 납부를 재촉하는 공지를 지난 12일 조씨 집 현관 문앞에 붙였다.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11만5000원을 갚았다. 이제 2만5000원만 더 갚으면 된다며 웃었지만 고개는 방바닥을 향했다.

큰딸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조씨는 "차비 몇 번 못 줬다"며 자세한 얘기를 피했다. 낮 동안 큰딸은 집에 없었다.

조씨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5년전 아이들 통학용 차가 필요한데 사정으로 본인 명의를 쓰기 힘들다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1993년식 갤로퍼 차량이 걸림돌이 됐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배기량 2000㏄가 넘는 차량이 있으면 매달 차 평가액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록에 그의 월소득은 200만원이다. 조씨는 폐차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매월 최소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와 벌금 180여만원이 거머리처럼 붙어 있다. 눈 앞에 희망의 문이 있지만 그의 발은 깊은 수렁에 묶여 있다.

시행 10년째를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조씨처럼 하루하루 숨막히는 삶을 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상당수다. 반면 제도 허점을 이용해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할 지원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법이 제정돼 2000년 10월부터 실시됐다. 빈곤층에게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는 153만6043명으로 지난해 1월 155만2966명보다 1만6923명이 줄었다. 허술한 제도 탓에 신빈곤층이 증가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160만여명이 있다고 파악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가할 신빈곤층을 더하면 사각지대에 방치된 인구는 300만∼400만명까지 늘 것으로 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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